2014년10월26일 35번
[부동산학개론]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- ①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
- ② 국유ㆍ공유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
- ③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위한 환지ㆍ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
-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한 개별주택가격의 산정
- ⑤ 토지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
(정답률: 39%)
문제 해설
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한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. 이는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, 표준지 공시지가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,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보상을 지급할 때는 해당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, 표준지 공시지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